홈 > 진료안내 > 부대진료시설
- 내시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위장관 질환은
- 1) 식도, 위, 대장, 항문 출혈의 지혈술
2) 식도, 위, 대장, 용종(폴립)의 절제술
3) 식도나 위 내의 이물 제거술
4) 식도, 위, 직장정맥류가 있을 때 내시경적 경화요법, 결찰요법 등이 있습니다.
- 내시경적 지혈술
- 약물주입이나 전기응고 소작기, 레이저 또는 금속클립 등을 이용하여 내시경을 통해 출혈부위를 응고, 지혈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혈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대신할 수 있으나,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.
- 용종 절제술
- 용종(폴립)이란 식도, 위, 대장 등에 발생한 양성종양으로,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용종의 성분에 따라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
출혈, 위장관 폐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올가미로 용종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를 조여맨 뒤 통전하여 용종을 잘라냅니다.
- 이물 제거술
- 식도나 위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물질, 즉 생선가시, 고기덩어리, 동전, 틀니, 핀, 압정, 바늘 등을 실수로 삼킨 경우,
여러 가지 이물 제거용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하지 않고 꺼낼 수 있습니다.
- 정맥류 경화요법 및 결찰요법
- 간 질환이 있는 일부 환자들은 식도, 위, 직장에 정맥류가 생겨, 이곳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경우 바늘로 찔러 지혈제를 투여(경화요법)하거나 정맥류를 고무밴드로 묶어 지혈(결찰요법)시키는 것입니다.
- 수면내시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.
- 1. 여러 번 반복되는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
2. 치료내시경으로 장시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
3. 내시경검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
4. 이전의 일반 내시경 검사에서 검사 시 실패한 경우
- 주의사항
- - 검사 당일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주셔야 하며, 회복 후 함께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.
활동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시경검사 30분 ~ 2시간 후에 완전히 깬 후에 하시고 운전은 삼가 해 주셔야 합니다.
- 수면 내시경은 내시경검사 시에 환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매우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에 의해서만 검사가 가능하고, 검사 후에도 보조자 및 회복을 요하며 검사 시간이 길어져 일반내시경보다 2배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.
-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
- - 40세 이상의 성인은 일차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검사 후 용종이 발견되어 잘라 낸 경우엔 그 일년 후에 재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재검사상 정상일 때에는 이후 3~4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-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갑자기 변이 가늘어지거나, 변보기가 힘들어지고, 변에 검은 색을 띤 피가 묻어 나온다면 빨리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직계 혈족 (부모, 조부모, 형제)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분은 그 가족이 대장암을 진단 받은 나이보다 5년 이른 나이에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
- - 위암이나 위궤양은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, 증상만으로 병을 진단하기가 힘듭니다.
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의 발생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5%로 높습니다.
- 남성은 만40세, 여성은 만45세 이상의 분들은 특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내시경 검사가 조기 위암 및 기타 질환의 발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불쾌함, 통증, 속쓰림, 체중감소, 흑색변의 증상이 있을 때는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