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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동인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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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동해동인병원이 건강+행복을 책임집니다.

이용안내

진료시간(공휴일 및 진료시간 외 응급실이용) 평일:오전08:40~오후05:00/토요일,일요일:오전08:40~오후12:00
응급실:033-530-0119/종합건강진단센터:033-530-0111/고객(불편/불만)상담:033-530-0462/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진료가능합니다

의료보장안내

대표번호:033-530-0114
홈 > 이용안내 > 의료보장안내
건강보험
-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은 2차 진료요양기관입니다.
-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득이 건강보험증을 미지참시 진료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건강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.
(단, 진료대상자의 주민번호도 모를시 진료비는 일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을 하셔야하며 1주일 내로 내원하여 주민번호와
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보험처리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.)
- 본원에서 진료 받으실때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(단, 의료급여환자는 "요양급여(진료)의뢰서"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 소견이 기재된 "건강진단서"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-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며, 건강진단(결과 통보)서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- 의료급여 환자중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,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때에는
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산업재해보험
본원은 산업재해 지정 요양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 결정 통보한 환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항목에 따라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자동차보험
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(서류제출)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며, 나머지(미지불 보증)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외출시
-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원무과 직원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교통사고, 상해, 자해, 범죄행위, 고의사고,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,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, 권태, 성형수술, 예방접종, 건강진단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험심사팀 기준계(031-810-5233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(홈페이지 http://www.nhic.or.kr)으로 문의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