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홈 > 이용안내 > 제증명/사본발급안내
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20조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
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 진단서, 소견서, 출생증명서,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상해진단서, 사망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, 통원확인서, 병사용진단서,
후유장애진단서, 장애진단서
외래로 증명서 발급 시
입원 중 증명서 발급 시
증명서 재발급 시
- 위임하는 사람(환자)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.
- 위임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, 범위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.
- 환자 본인 자필서명 기재(도장/지장 안됨).
신청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(제시) | - | |
친족 | 배우자 직계 비․존속 배우자 비․존속 |
1.신청자 신분증 | 신분증 사본 보관 |
친족 | 배우자 직계 비․존속 배우자 비․존속 |
2.환자의 신분증사본 | *만17세 미만제외 |
친족 | 배우자 직계 비․존속 배우자 비․존속 |
3.환자의 동의서 | *법정서식 |
친족 | 배우자 직계 비․존속 배우자 비․존속 |
3.환자의 동의서 | *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|
친족 | 배우자 직계 비․존속 배우자 비․존속 |
4.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 * 친족관계 확인서류 |
대리인 | 지정대리인 및 보험회사 등 |
1.신청자의 신분증 | 신분증 사본 보관 |
대리인 | 지정대리인 및 보험회사 등 |
2.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만17세 미만 제외 |
대리인 | 지정대리인 및 보험회사 등 |
3.환자의 동의서 | *법정서식 |
대리인 | 지정대리인 및 보험회사 등 |
3.환자의 동의서 | *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(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관계증명서 첨부) |
대리인 | 지정대리인 및 보험회사 등 |
4.환자의 위임장 | 자필서명이어야 함. (도장․지장 인정안 됨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