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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 이용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.
- 가.
- 의료기관 구급차 :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병원의 능력으로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,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, 해당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고 보존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의료기관은 구급차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.
(이송처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 :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) - 나.
- 민간이송단체 :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근거리 또는 원거리의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,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이용합니다.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.
(이송처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 :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) - 다.
- 119구급차 : 응급환자 발생시 또는 신체부자유 중증환자가 병원에 가실 때에도 요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송처치료는 무료입니다. 원칙적으로 관할시・도내에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.
-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에 차이점은?
- 가.
-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, 구급의약품,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구급차입니다.
- 나.
-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춘 구급차입니다.
- 이송처치료기준액표는 동법제32조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적용합니다.
다만,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이송처치료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의합니다.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
- 일반구급차
가. 기본요금(10㎞이내) : 20,000원
나, 10㎞초과시 ㎞당 : 800원 추가
- 특수구급차
가. 기본요금(10㎞이내) : 50,000원
나, 10㎞초과시 ㎞당 : 1,000원 추가
- 기타
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동승 시
기본요금의 25% 가산(5,000원)